고객마당 공지사항
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관리원입니다.
의뢰시험 시료 제출과 관련하여
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의 경우 우편 송달이 제한될 수 있으며*, 해당 시료의 경우 인편 또는 특수화물 등을 이용하여
제출 부탁드립니다.
*우편법 제17조 제1항 (우편금지물품,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등)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-47호 「우편금지물의 내용에 관한 고시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