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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의뢰시험 절차 변경 안내문
작성자: 이종은 조회수: 1228 작성일 : 2019.03.12 09:36

안녕하세요?

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의뢰시험 업체 일부를 본부로 배분하여

진행하고자 합니다.

기존 접수 및 성적서 발행은 연구소에서 진행하오니 견적서 상 표기된

주소로 시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궁금하신 사항은 043-217-02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