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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의뢰시험 수수료 인상 추가안내
작성자: 정도진 조회수: 1260 작성일 : 2019.06.19 18:49

안녕하십니까? 한국석유관리원 종합시험팀입니다.

2019년 7월 1일부터 시행할 의뢰시험 수수료 인상과 관련하여 추가 안내드립니다.


※ 2019년 7월1일부터는 인상된 의뢰시험 수수료로 납입해주셔야 접수를 완료할 수 있습니다.

  - [총 수수료 납입일: 6월 30일]인 건에 한하여 기존 수수료(인상되지 않은 수수료) 적용

  - 시험 신청을 6월 또는 그 전에 완료했더라도 의뢰시험 수수료를 7월 1일 이후로 납입 시, 인상된 수수료 적용


※ 또한, 6월까지 의뢰시험 접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납부 및 시료 확인까지 되어야 합니다.


※ 6월 30일까지 수수료 납부 및 시료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건에 대해서는 일괄 삭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