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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등유·부생연료유 1호 품질기준 변경 및 적용 안내
작성자: 이종환 조회수: 1043 작성일 : 2020.04.27 21:40

등유, 부생연료유 1호 품질기준 변경 및 적용 안내


등유, 부생연료유 1호 식별제 품질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적용되오니,

석유제품 품질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- 유종 : 등유, 부생연료유 1호(등유형)
- 항목 : 식별제첨가량(mg/L) (ACCTURACE S10 Fuel Marker)
- 품질기준 : 10 이상
- 적용시기 : 2020년 5월 1일


<관련근거>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67호(2019.4.29.)「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고시」



기타 문의 사항은 종합시험팀(043-217-0200)으로 연락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