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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 안내
작성자: 김지연 조회수: 809 작성일 : 2021.12.21 11:16

-한국석유관리원은 '중소기업혁신바우처' 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바우처 기술분야(규격인증, 제품시험) 지원이 가능합니다.


-지원사업 개요

  •  운영기관 : 한국산학연협회
  •  관리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 수행기관 : 한국석유관리원
  •  지원대상 : 최근 3개년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중소기업
  •  신청방법 :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신청(www.mssmiv.com)
  •  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대표번호 : 1357)
  •  의뢰시험 신청문의 :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종합시험팀 (043-217-02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