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한국석유관리원은 '중소기업혁신바우처' 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바우처 기술분야(규격인증, 제품시험) 지원이 가능합니다.
-지원사업 개요
- 운영기관 : 한국산학연협회
- 관리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수행기관 : 한국석유관리원
- 지원대상 : 최근 3개년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중소기업
- 신청방법 :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신청(www.mssmiv.com)
- 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대표번호 : 1357)
- 의뢰시험 신청문의 :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종합시험팀 (043-217-0200)
1. 분야별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세부지원내용.hwp
2. 기술지원,수행안내자료 1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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